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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총정리

by 우연&필연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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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총정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기간이 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기간만 오면 뭘 챙겨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정신이 없는 시기입니다. 어제(1월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 및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한 번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 직장인이 직장에서 매월 일정 비율로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세액을 맞춰보고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2022년 연말정산 기간 : 1 15 ~ 3 10

1) ~ 2022 1 14 :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2) ~ 2022 1 19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신청내용 확인 후 자료제공에 동의

3) 2022 1 21 ~ 3 10 :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하고 회사는 연말정산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고, 이때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습니다.
  • 신청이 완료된 근로자는 1.19일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1. 15- 1. 19. 사이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 1월 21일부터 회사에서 내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3.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1) 연말정산 결과 미리 보기 서비스

  •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상되는 소득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제 더 이상 얼마를 환급받고 토해야 되는지 초초해하지 않아도 된다.

 

2)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

 

3)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일일이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된다.

 

 

4. 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만일 삭제 요청할 정보가 없는 근로자라면 1월 21일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 내려받고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된다. 소득과 세액 증명이 안 되는 안경구입비, 보청기, 교복비, 월세 세액공제 등은 영수증을 준비해서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1) 홈택스(년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또는 카카오등의 '간편인증'을 해야 한다
  •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바뀐 공동인증서 외에 페이코, 패스앱,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은행 앱들 다양한 간편 인증을 지원하니 자신이 사용하는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된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각각의 간소화 자료조회(③)를 클릭해주면 알아서 적용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기가 되는 자료들은 모두 다 공제가 되거나 검증이 된 자료가 아니라 전산상에만 뜨는 것도 있다. 때문에 내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들만 선택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거나 출력을 한후에 제출을 하면 된다.

 

 

5. 마지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공적보험, 의료비, 연금 등 자료에 대해 내려받기와 조회가 가능한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보청기, 교복비, 월세 세액공제 등 자료들은 증빙을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 둔 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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