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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료로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보험제도로 좋은 정부 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공짜보험을 알리기 위해 간략하고 쉽게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제도
1) 개 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2) 특 징
-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2. ‘시민안전보험’ 핵심 내용 요약
1) 가입대상
-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2)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3) 적용범위
-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혜택
4)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 보험청구기간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험금 신청 :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험회사 또는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등기우편접수. [구비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보험금 지급 :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이내 지급하고 서류접수 및 보험금 지급 결정 시 알림 문자를 보내고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는 유선 안내
- 보상금액 : 사고 내용별로 금액이 다르고,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 타 보험과 중복지급 여부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
3.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주 묻는 핵심 질문 8가지.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 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 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 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 7)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 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 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4.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좋은 제도인만큼 가족, 지인분들에게 알려 필요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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