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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률용어 - ‘각하’, ‘기각’, ‘인용’ 의 차이가 뭔가요?

by 우연&필연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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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가 뭔가요?

 

각하기각인용
[ 각하,기각,인용 ]

 

오늘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안철수 가처분 인용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뉴스 기사로 접할 때 각하기각그리고 인용이라고 용어를 자주 보게되는데 법률용어라 단어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처럼 사용되는 단어들인데 아들이 '인용'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설명해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1. '각하' 란?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을 진행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한지를 따지기 전에 형식 자체가 틀려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이름이 틀리다거나,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2. '기각' 이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소송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을 하기위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소송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인용’ 이란?

법원이 원고의 소송 청구 내용이 옳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의 반대말이 인용입니다. 원고가 승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 정리하자면 '각하''기각'은 모두 재판에서 소송을 거절한다는 의미이고,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안철수 가처분 인용 에서 '안철수 가처분 인용'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이 불가능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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