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 및 확대' 내용 총정리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 관계자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2년~2025년)의 특징은 영아 시기 지원을 대폭 늘려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맞닥뜨리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1. 임신 출산 지원
1) 영아 수당 확대 인상
ㅇ 2022년부터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영아 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하고, 2025년까지 매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영아 수당 30만 원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0~1세 아동은 2022년에는 매월 40만원씩, 2025년에는 6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2) 출산장려금 지급
ㅇ 아동 1명당 출산 장려금 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임신 출산 진료비 인상 (☞ 임산출산지원금 인상 알고 계시나요? 블로그 참조)
ㅇ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2.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인상
ㅇ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게 된다.
3. 주거 교육 지원 확대
ㅇ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 호 공급. (지원기준 2자녀로 확대)
ㅇ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일정 소득 이하 가구 셋째 자녀 등록금 지원
4. 고령자 국가책임 강화
ㅇ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ㅇ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 공급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는데도 정부가 또 현금 살포 정책만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취업⋅주거⋅결혼 등 출산을 가로막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지, 복지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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