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및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저소득자에게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금년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변경내용과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자.
1.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기준이 완화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 여러 요건을 따져보고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금년부터 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기준이 완화된다.
1) 소득상한금액 인상은 22년 1 월 1 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돤다.
2) 단독가구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가구 유형별 개정 금액
가구유형 | 이전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흩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이로 인해 약 30만 가구의 저소득층 국민들이 지원금 혜택을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에 신청 후 지급을 받지 않았으면 예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소득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3개월 단축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정산 시기 또한 단축되었다. 정산 시기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 후 차액만큼 2022년 9월에서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되었다.
구분 | 이전 | 개정 |
반기 정산시기 | 9월 정산 | 6월 정산 |
이렇게 정산 지급이 빨라진다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3.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자격조건)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1)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 | 소득기준 (개정기준)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2) 가구 구성원 전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한다.
- 이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유가 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낮지는 않은 편이다
- 이 기준은 2022년에 개정된 기준이며, 선정 시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다.
1) 반기신청
신청시기 | 지급시기 |
21년 9월 1일 ~ 9월15일(21년상반기근로소득) | 21년 12월말 |
22년 3월 1일 ~ 3월15일(21년하반기근로소득) | 22년 6월지급(개정됨) |
22년 9월 1일 ~ 9월15일(22년상반기근로소득) | 22년 12월말 |
: | : |
2) 정기신청
신청시기 | 지급시기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 22년 9월말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서 ARS나 손택스 앱을 통해 번호만 입력하면 간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지 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소정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하고, 기준 금액이 200만 원 인상된 만큼, 신청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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