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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조금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나도 받을수 있나?

by 우연&필연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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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나도 받을수 있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무엇인가?

1)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합니다.

2)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하며, 20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3)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제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개사가 지원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지급 : 12월 27일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 2차 지급 : 1월 6일 ~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기 지급 업체

3) 3차 지급 :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 4차 지급 : 1월 중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 5차 지급 : 2월 초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6) 이의 신청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1)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 27()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이다.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3)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4) 문의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5.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이 있는가?

1)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 지원금,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 예정이다.

2)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 29()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접수한다.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3)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022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이다.

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 개사에 '희망대출 플러스' 2022년 1 3()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이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모두에게 2022년 활기찬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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